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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5.09.25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이 판결은 피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피고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소법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보험회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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