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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 면제 기준 구체화
2024.09.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계약법
’) 제27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공정거래법
’)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4. 3. 26.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 A × B
A: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장금의 감경 비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제2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 이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 시행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공기업ㆍ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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