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업금지 제한규칙은 기존에 체결된 고위임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제외한 모든 경업금지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3.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 적용 제한 판결 연방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각지에서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024. 7. 3.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원고들의 효력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2024. 8. 20. 본안 판결을 통하여 “경업금지 제한규칙이 적용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주요한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 제한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규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서 위법(unlawful)하다고 판단하고, 경업금지제한규칙을 파기(set aside)하였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해당 판결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micromanagement)을 저지하려는 중요한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8)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