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농업 손실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자신이 재배하던 버섯재배지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자 A씨는 2018년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한 손실보상을 받은 장소와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받은 곳과 보상 액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351 판결: 2024. 2. 28.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공익사업지에서의 보상금 액수 등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정보공개청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종류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에서의 보상액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자신이 재배하던 버섯재배지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자 A씨는 2018년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한 손실보상을 받은 장소와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받은 곳과 보상 액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351 판결: 2024. 2. 28.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공익사업지에서의 보상금 액수 등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정보공개청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종류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에서의 보상액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