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2. 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발의자: 이개호(대표발의자), 허영, 이병훈, 오영환, 장철민, 김철민, 강득구, 임호선, 박광온, 김영주 (이상 10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제5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이를 뒤따라 세계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거나, 규제 사례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OS 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한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다양한 앱 마켓을 통해 앱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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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개호(대표발의자), 허영, 이병훈, 오영환, 장철민, 김철민, 강득구, 임호선, 박광온, 김영주 (이상 10인)
1. 개정목적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확보 |
|
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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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
제50조(금지행위) ① -------------------------------제12호-------------------------------------------------------------------------------------------------------------------------------------------------------------------------------------------------------------------------------------------------------------------------------------------------------------------------------------------------------------. 1. ~ 11. (현행과 같음) 12.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행위 ②ㆍ③ (현행과 같음) |
3. 개정안의 의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제5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이를 뒤따라 세계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거나, 규제 사례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OS 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한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다양한 앱 마켓을 통해 앱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2. 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