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덧붙여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덧붙여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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