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