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이하 ‘소유자 보험계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피고와도 이 사건 건물, 기타 시설과 자산을 보험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임차인 보험계약’). 2022. 8. 2.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사건 건물에 697,574,916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라 491,820,569원,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203,131,307원을 지급했고, 임차인을 상대로 위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액의 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인 418,544,949원으로 제한하고,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C의 전체 손해 중 임차인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일부 전보되고 남은 203,131,307원은 소유자 보험계약에 의해 전보되었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203,131,307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60%인 121,878,784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사정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소유의 기타 시설과 자산에 관한 화재보험계약과 함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책임보험 한도액이 5억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로서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를 이유로 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 |
C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는 임차인 보험금 491,820,569원과 소유자 보험금 203,131,307원을 지급받은 외에 I으로부터 2,623,0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전보되었고, 피고가 C에게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C의 전체 손해 중 60%에 해당하는 418,544,949원으로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음이 명백하다. |
| 2) |
만약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만족을 얻게 되고,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이후 원고가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C에게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
| 3) |
설령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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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임차인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화재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차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참조).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고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서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지만,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결국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책임보험보험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 부분이 존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유자 보험계약 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인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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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임차인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화재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설령 원고가 C에게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경우 재차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원ㆍ피고 사이에서의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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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원고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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