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성능인증 제도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가능영역을 확인하거나 안전운행 성능을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성능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다음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적합성 승인 제도입니다. 적합성 승인이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성 등 성능이 인증되고 운행예정구역의 운행 환경에 적합하다는 승인이 되어야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는 위 제도의 내용을 숙지한 뒤 이를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 개정, 2025. 3. 20. 시행)
이번 개정의 골자는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성능인증 제도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가능영역을 확인하거나 안전운행 성능을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성능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다음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적합성 승인 제도입니다. 적합성 승인이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성 등 성능이 인증되고 운행예정구역의 운행 환경에 적합하다는 승인이 되어야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는 위 제도의 내용을 숙지한 뒤 이를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 개정, 2025. 3.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