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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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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1. 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1. 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문진석(
대표발의자
), 박홍배, 이기헌, 이광희, 정성호, 이병진, 복기왕, 염태영, 김교홍, 정준호, 장종태(이상 11인)
1. 제정목적
기상여견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물류센터 등 시설에는 냉난방신설 설치 의무가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물류창고 등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 략)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폭염ㆍ 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 냉방ㆍ 난방장치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
3. 개정안의 의의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에 대하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자 사고가 이어지고, 특히 작년과 올해 사상 최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난방이 갖춰지지 않은 물류센터 근로환경을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며,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물류센터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환기ㆍ냉방ㆍ난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법 위반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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