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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출산휴가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
2024.05.17
  • 키워드: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여성근로자, 노동법


1. 출산휴가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 및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에 관한 법제 동향

세계 각국은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출산율(2023년) 내용
독일
0.9
  • 모성보호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출산 전 6주 ~ 출산 후 8주의 기간 동안 총 14주의 출산 휴가 부여
  •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의 신청에 따라 출산 후 휴가 기간을 12주로 연장 가능
러시아
0.85
  • 노동법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 각 70일씩 휴가 부여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 휴가는 84일, 출산 후 휴가는 110일 부여
미국
1.22
  • 사회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에 걸쳐 6개월의 출산 휴가 부여
  • 출산 전 휴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스페인
0.71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16주의 유급 출산휴가 부여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또한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6주는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함
영국
1.08
  • 1996년 고용권리법에 따라 출산 전후에 걸쳐 26주의 일반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산 후 2주의 휴가는 의무휴가로 규정하여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함
일본
0.69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의 출산휴가 부여
프랑스
1.09
  • 노동법전에 따라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를 규정하여, 출산 전 휴가 6주, 출산 후 휴가 10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산 전 휴가는 최대 3주까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후 휴가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다태아의 경우 모성휴가는 최대 46주까지 부여
  • 부성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5일 부여(분할 사용 가능)
 

3. 해외 동향의 의의

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2) 다만, 선진국들의 경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법정출산휴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출산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