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여성근로자, 노동법
1. 출산휴가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 및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에 관한 법제 동향
세계 각국은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 출산율(2023년) | 내용 |
독일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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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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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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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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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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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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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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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의 의의
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2) 다만, 선진국들의 경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 법정출산휴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출산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