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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2. / 시행 2023. 5. 3.)
2022.11.02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그 개정취지에 맞추어 당초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2. / 시행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