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근로용역제공의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주식 장부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손금산입이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근로용역제공의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주식 장부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손금산입이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약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수취하고 자기주식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근로용역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급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성과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교부를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과급(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쟁점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첨부 : 조심2022전5998, 2024. 3. 1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의 주식 시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약정 행사가액, 성과급의 성격)
- 자기주식 처분손실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 모두 손금 산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2023. 2. 27.이전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첨부 : 조심2022전5998,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