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리튬배터리, 순환자원, 재활용, 탄소발자국
1. 리튬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내 법령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나 전기스쿠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5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되지 않고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동향
유럽연합은 2006년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배터리의 재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은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을 대체하여 2024. 2.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 내용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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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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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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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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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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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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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의 의의
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전기차 등 전기배터리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대상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함
2. 다양한 배터리의 제작부터 폐기 또는 재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터리를 통한 기후 및 환경에의 기여도를 높임
3.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또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며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비하면 미흡하며, 배터리와 같은 특정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4. 우리나라 또한 유럽연합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과 같이 구체적이고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참여자들이 순환자원에 대한 고민을 통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위 규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