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발의자: 김정호(대표발의자), 박정, 박해철, 박희승,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전재수, 정성호, 허종식 (이상 12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재료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납품할 물품 등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2023. 10. 4.)」, 3쪽).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나, 용수에 대한 요금은 ‘원재료’ 비용이 아니고 ‘경비’여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용수에 대한 요금을 “주요 경비”로 정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철강업계 등 전기료나 가스요금이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계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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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김정호(대표발의자), 박정, 박해철, 박희승,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전재수, 정성호, 허종식 (이상 12인)
1. 개정목적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
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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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주요 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및 용수(用水)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가격 또는 주요 경비가-----------------------------------------------------------------------------------------------------------------------------------------------------------------.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생 략) ② ∼ ⑥ (생 략)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요 경비, 조정요건------------------------------------------------------------------------------------------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3. 개정안의 의의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재료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납품할 물품 등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2023. 10. 4.)」, 3쪽).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나, 용수에 대한 요금은 ‘원재료’ 비용이 아니고 ‘경비’여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용수에 대한 요금을 “주요 경비”로 정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철강업계 등 전기료나 가스요금이 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계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7.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