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5. 28.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장혜영(대표발의자), 강은미, 심상정,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윤미향, 허숙정, 용혜인, 강성희 (이상 10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고품을 순환이용하지 않고 폐기할 시 곧바로 제재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재고품 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로 제재 조항이 입법되거나 규제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다음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으므로, 현재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위해 재고품을 폐기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방법 등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5. 28.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장혜영(대표발의자), 강은미, 심상정,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윤미향, 허숙정, 용혜인, 강성희 (이상 10인)
1. 개정목적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 |
|
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ㆍ③ (생 략)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 ⑪ (생 략) 제52조(과태료) <신 설> ① ∼ ③ (생 략)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재고품(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품을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다음 각 호의 제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종이류 2. 유리용기류 3. 조강 또는 선철류 4. 의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 ②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제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5. 제품등의 판매 노력, 기부, 순환이용 등 재고품 처리 순서에 관한 사항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배출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폐기물(재고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물질 또는 물건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순환자원 심사ㆍ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의류(재고품을 포함한다)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 3. 제21조제5항---------------------------------------------------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 1. 제21조제2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사용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시한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징수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3. 개정안의 의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고품을 순환이용하지 않고 폐기할 시 곧바로 제재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재고품 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로 제재 조항이 입법되거나 규제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다음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으므로, 현재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위해 재고품을 폐기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방법 등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5. 28. 환경노동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