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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2.13
[대상판결: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집합건물 중 5개 호실(이하 ‘
이 사건 신탁부동산
’)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공과금,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며(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를 피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시행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점을 근거로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것 외의 사항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피고는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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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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