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을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