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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향
[미국] 미국 IEEPA 상호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25.11.27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다수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이 미국 사법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일률적 관세 부과는 IEEPA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이들의 영향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심리 동향과 판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IEEPA 관세 관련 미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이후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인신ㆍ마약 밀매 관세(Trafficking Tariffs)를 전 세계 다수 국가에 부과해 왔습니다.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IEEPA가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tariff)ㆍ조세(duty)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연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V.O.S. Selections, Inc. v. Trump”
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은 2025년 11월 5일 두 사건을 병합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서는 (1)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 (2) IEEPA 문언상 ‘관세(tariff)’ 직접 위임 부재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인가, (3)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은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대쟁점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IEEPA를 통해 징수된 약 9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 환급(refund)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이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대한 수입자 측 개별 이의신청(protest)을 통해 진행되며, 환급의 주체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됩니다.
향후 나오게 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여부”라기보다, 대통령이 IEEPA와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구조가 계속 허용될지, 아니면 의회가 정한 기존 무역법 체계로 다시 수렴할지에 있습니다. 판결 이후 행정부가 판결을 수용하여 환급 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다른 법적 수단에 의한 집행 지연 또는 관세 재부과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를 부담한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장 또는 미국 수입자로부터 관세 상당 비용의 보전을 요구받아 온 우리 기업은,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세 환급과 관련한 전략 수립, 미국 수입자와의 협상, 관련 계약 작성, 분쟁 대비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향후 유사한 사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공급계약 구조 재정비 등의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은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구조 및 미국 내에서의 관세 환급절차에 대한 이해, 국제적인 분쟁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원문은 다음을 참고: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s/2025/24-1287_097c.pdf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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