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8. 8. 정무위원회 회부
발의자: 박정현(대표발의자), 서미화, 임미애, 이해식, 박균택, 허영, 이연희, 김재원, 강준현, 황정아, 복기왕, 김윤, 이기헌 (이상 12인)
1. 개정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정산주기’, ‘판매대금 관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규제 방법이나 정산주기의 기간 등은 다르지만, 어느 방식으로든 관련 규제가 입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산주기를 검토하여 단축 가능성이 있는지, 정산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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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박정현(대표발의자), 서미화, 임미애, 이해식, 박균택, 허영, 이연희, 김재원, 강준현, 황정아, 복기왕, 김윤, 이기헌 (이상 12인)
1. 개정목적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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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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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판매대금(통신판매중개자등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등은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판매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 략) <신설> <신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연체이자율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 판매마감일”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 본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 략) ②~④ (생 략)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 제8조, 제8조의2,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
제34조(과징금) ①ㆍ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4. (생 략) ④ (생 략) |
제34조(과징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3. 개정안의 의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정산주기’, ‘판매대금 관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규제 방법이나 정산주기의 기간 등은 다르지만, 어느 방식으로든 관련 규제가 입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산주기를 검토하여 단축 가능성이 있는지, 정산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8. 8. 정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