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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5.12.30
국토교통부는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본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부담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부담률 제한 규정 신설
종전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 부관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기준부담률(8%) + 17%p로 제한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 규정 신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및 공업화주택 적용 여부에 따라 기부채납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5. 11. 4.)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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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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