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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정비법상 자료공개 의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등 관련)
2025.12.30
1.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시정비법
’)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사안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5. 10. 29. 회신 25-0554). 법제처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가 있습니다(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참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거나 간접적으로 그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61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정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조합원 명부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의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위원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리 추진위원장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안내
2025.12.30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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