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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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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안내
2025.12.30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직접 매립하는 행위(직매립)가 금지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15년 6월 환경부(현 기후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합의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태우고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일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이에 반대해 시행 유예는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역시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25. 12. 2. 협약을 체결하여,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인상 범위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 계획과 처리 원가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정부(기후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 지원, 국고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업체는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외 허용 기준 및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는 현재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장배출폐기물의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역시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과 재활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설비를 구축하거나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 정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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