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 나목 28)에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8) 다) (1) (다)에서는 표면 처리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산ㆍ알칼리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6조와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1)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 러목에서는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이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에서는 산처리시설2)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3)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8)의 반도체 제조시설(이하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4)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 러목 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 나목 28)에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8) 다) (1) (다)에서는 표면 처리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산ㆍ알칼리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6조와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1)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 러목에서는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이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에서는 산처리시설2)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3)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8)의 반도체 제조시설(이하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4)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 러목 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5. 1. 23. 회신 24-0951).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러목에서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분류 중 하나로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목 6)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목 4) 산처리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8788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종류를 적산전력계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자의 열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20547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같은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서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22100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맞추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정비하면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데, 당시 2010년 1월 6일 환경부령 제358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같은 표 제2호 나목 21)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반도체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된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출시설의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ㆍ확인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 금속가공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배출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3 제1호 러목 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같은 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러목에서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분류 중 하나로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목 6)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목 4) 산처리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8788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종류를 적산전력계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자의 열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20547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같은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서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22100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맞추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정비하면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데, 당시 2010년 1월 6일 환경부령 제358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같은 표 제2호 나목 21)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반도체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된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출시설의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ㆍ확인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 금속가공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배출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3 제1호 러목 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같은 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적용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참조)
2)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
3)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
4) 이 사안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 러목 4)에 따른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으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4) 이 사안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 러목 4)에 따른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으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