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러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되고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행인 또는 인수인은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해당 투자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이와 같은 증권신고서에 효력발생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효력발생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