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교역상대국이자 대외 누적투자 1위국으로 자리매김했고, 2023년 기준 약 96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100만 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 노동법 · 제도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현지 인사노무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하에서 베트남 노동법 ·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의 개관
1. 노동법의 구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베트남 노동법에는 기업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허용, 근로계약 형식 인정 범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불시 근로감독 제도 도입 등 준법경영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내 노동조합 외의 단위 근로자 대표조직(즉, 기업 내 근로자 조직)의 구성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도 별도의 노동조합법이 있는데(12/2012/QH13), 노사 간 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규율하며, 노동조합법은 주로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58/2014/QH13), 실업보험에 관한 고용법(38/2013/QH13), 의료보험에 관한 의료보험법(25/2008/QH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안전위생법(84/2015/QH13)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는 베트남 형법(100/2015/QH13)에 의한 '형사 처벌'과 노동, 사회보험, 해외 노동 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령(28/2020/NĐ-CP, 이하 '행정처분 시행령')에 의한 '행정 처벌'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행정처분 시행령은 노동관계 법령 전반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며, 이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반면,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1)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죄, 2) 부당해고죄, 3) 노동 안전 및 위생 위반죄, 4) 16세 미만 근로자를 일정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죄, 5) 강제노동죄 등 몇 가지로 한정됩니다.
2. 적용 대상
베트남 노동법은 그 적용 대상을 1)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 및 근로관계가 없이 근로하는 자, 2) 사용자, 3)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4)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타 기관,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여기에서 '근로자'란 합의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고,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관리, 통솔,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 사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노동법 제3조).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와 사용자는 일상적 노무제공지,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됐는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관리 및 감독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베트남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요 노동 기준① 임금 및 최저임금
베트남 노동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합의한 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업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 수당 및 기타 보충금을 포함합니다(제90조). 베트남 노동법에서 상여금이란 '생산 · 경영의 성과, 근로자의 업무 완성도에 근거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금원, 자산 및 그 밖의 형태10의 수단'을 의미합니다(노동법 제104조). 베트남의 근로계약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은 이러한 임금, 수당 및 기타 보충금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베트남 내 외국인인 경우 외화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같은 별도의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내지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노동법 제90조의 임금과 동일합니다(노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55조 제1항).
한편, 베트남 노동법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 월 · 시간에 따라 설정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수준, 최저임금과 시장 임금수준의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 노동수급관계, 고용 및 실업,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급능력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제91조).
4. 주요 노동 기준② 근로시간
베트남 노동법상 통상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05조 제1항). 다만, 사용자는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하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통상근로시간이 1일에 10시간, 그리고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제105조 제2항).
베트남의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이고,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되고, 주 단위로 통상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07조 제2항).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다만, 1) 섬유 · 직물 · 가죽 · 신발 · 전기 · 전자 제품의 제조 · 가공 및 수출, 농업 · 임업 · 제염업 · 수산업 가공, 2) 전기 · 통신 · 정유의 생산 및 공급, 급 · 배수, 3) 노동시장에서 적시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전문성 · 첨단기술을 갖춘 근로를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원료 · 제품의 계절 및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긴급히 지체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객관적 요소 및 날씨 · 천재지변 · 화재 · 적에 의한 재난 · 전력난 · 원료 부족 · 생산라인의 기술적 문제 여파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5) 정부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등은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107조 제2, 3항).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9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의 개관
1. 노동법의 구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베트남 노동법에는 기업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허용, 근로계약 형식 인정 범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불시 근로감독 제도 도입 등 준법경영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내 노동조합 외의 단위 근로자 대표조직(즉, 기업 내 근로자 조직)의 구성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도 별도의 노동조합법이 있는데(12/2012/QH13), 노사 간 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규율하며, 노동조합법은 주로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58/2014/QH13), 실업보험에 관한 고용법(38/2013/QH13), 의료보험에 관한 의료보험법(25/2008/QH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안전위생법(84/2015/QH13)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는 베트남 형법(100/2015/QH13)에 의한 '형사 처벌'과 노동, 사회보험, 해외 노동 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령(28/2020/NĐ-CP, 이하 '행정처분 시행령')에 의한 '행정 처벌'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행정처분 시행령은 노동관계 법령 전반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며, 이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반면,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1)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죄, 2) 부당해고죄, 3) 노동 안전 및 위생 위반죄, 4) 16세 미만 근로자를 일정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죄, 5) 강제노동죄 등 몇 가지로 한정됩니다.
2. 적용 대상
베트남 노동법은 그 적용 대상을 1)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 및 근로관계가 없이 근로하는 자, 2) 사용자, 3)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4)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타 기관,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여기에서 '근로자'란 합의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고,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관리, 통솔,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 사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노동법 제3조).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와 사용자는 일상적 노무제공지,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됐는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관리 및 감독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베트남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요 노동 기준① 임금 및 최저임금
베트남 노동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합의한 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업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 수당 및 기타 보충금을 포함합니다(제90조). 베트남 노동법에서 상여금이란 '생산 · 경영의 성과, 근로자의 업무 완성도에 근거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금원, 자산 및 그 밖의 형태10의 수단'을 의미합니다(노동법 제104조). 베트남의 근로계약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은 이러한 임금, 수당 및 기타 보충금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베트남 내 외국인인 경우 외화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같은 별도의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내지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노동법 제90조의 임금과 동일합니다(노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55조 제1항).
한편, 베트남 노동법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 월 · 시간에 따라 설정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수준, 최저임금과 시장 임금수준의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 노동수급관계, 고용 및 실업,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급능력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제91조).
4. 주요 노동 기준② 근로시간
베트남 노동법상 통상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05조 제1항). 다만, 사용자는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하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통상근로시간이 1일에 10시간, 그리고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제105조 제2항).
베트남의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이고,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되고, 주 단위로 통상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07조 제2항).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다만, 1) 섬유 · 직물 · 가죽 · 신발 · 전기 · 전자 제품의 제조 · 가공 및 수출, 농업 · 임업 · 제염업 · 수산업 가공, 2) 전기 · 통신 · 정유의 생산 및 공급, 급 · 배수, 3) 노동시장에서 적시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전문성 · 첨단기술을 갖춘 근로를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원료 · 제품의 계절 및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긴급히 지체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객관적 요소 및 날씨 · 천재지변 · 화재 · 적에 의한 재난 · 전력난 · 원료 부족 · 생산라인의 기술적 문제 여파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5) 정부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등은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107조 제2, 3항).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9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