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1. 2.) 인터넷 확산은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의견교환의 공간적 제한을 없애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에 대한 의견 개진은 신문사나 방송사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 홈페이지, 안티사이트를 통해 또는 일반 사이트 대화방이나 게시판, 자유토론방 등을 통해 개인들도 다른 공간의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의견과 경험을 전달하고 표현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은 익명성과 간접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보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선 특정인 (특정기업)에 대한 사실왜곡 또는 비방성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일 것이다. 해당 사이트가 글을 게재할 자격을 제한하는 곳이라면 반론보도 청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거짓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할 정도라면 글을 올린 자를 명예훼손죄 또는 신용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특정기업을 비판하는 안티사이트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어느 대기업이 안티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누구든지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예도 있었다. 한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인터넷 서비스업자(IPS)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떠한가. 즉 IPS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때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IPS가 명예훼손행위를 조장했는지, 명예훼손의 글이 게시된 것을 알고도 상당 기간 방치했는지, 게시판 운용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IPS 책임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때 인터넷서비스, 전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IPS는 이용자의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이 개입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인터넷의 장점인 의사소통 활성화와 정보제공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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