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음지】- 2000년 봄호 Q) 김씨는 영등포역을 지나던 중 젊은 남자 둘과 시비가 붙어 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김씨는 저항하기 위해 팔을 몇 차례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와 젊은 남자 둘은 모두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파출소에서 김씨를 구타했던 사람들은 김씨가 싸움을 걸어왔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젊은 남자들과 함께 김씨도 기소되었다. 얼마 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장을 받았다. 김씨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없이 약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미한 폭행사건을 대부분 약식절차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없이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의 주장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 김씨는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7일을 넘기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약식명령은 확정되게 되므로, 위 기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얼마 후 공판절차가 열리게 된다. 정당방위 김씨는 공판절차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는 사실, 팔을 몇 차례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김씨가 두 사람의 일방적인 구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몇 차례 팔을 휘둘렀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김씨는 무죄이다. 다만, 김씨가 정방방위를 입증하려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직변호사와 국선변호인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두 가지를 소개한다. 수사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당직변호사제도이고, 재판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선변호인제도이다. 첫째, 당직변호사제도.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연행ㆍ구속된 사람이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상황실 - 서울은 전화번호가 3476-8080이다 - 로 전화를 걸면, 당직변호사가 와서 접견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무료이지만, 수사단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국선변호인제도는 재판단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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