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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01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습니다.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대상판결은,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하여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고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장래의 사항에 관하여 인식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착오에 기한 취소를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