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09.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송옥주(대표발의자), 권칠승, 김남희, 박정,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용우, 이해민, 전종덕, 정을호, 한민수, 한정애 (이상 17인)


1. 개정목적
 
위험성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 다만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23명의 사업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도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절성 여부를 점검 받도록 하고, 필요 시 각종 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ㆍ② (생  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ㆍ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신 설

3. ∼ 18. (생 략)
⑦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 이후 다시 사회 전반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 사업자가 위험성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성을 점검하게 되므로, 위험성평가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