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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청위 판단 중 학교법인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
2018.08.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소청심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학교법인 시행세칙 제5조제1항제2호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심리하여 그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소청위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그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그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은 소청위 결정을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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