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법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Legal Updat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뉴스레터 보기
법률정보|Legal Update
[Legal Updat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