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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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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2019.10.3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40112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
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달 전 개인 악보를 나눠주고 공연 별로 예술감독 지휘 아래 시향 연습실에서 3~4회 정도 전체연습을 했고, 나머지는 개인연습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 연습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단원들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개인 연습을 해야 하는 점, A시향 측이 전체연습을 통해 악보 연주에 숙달됐는지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개인 연습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1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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