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2014. 5. 12. 시행)
가. 적용범위 (제2조 제1항)
재판매(ex.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 위ㆍ수탁 거래(ex. 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중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나. 금지유형
(1) 구입 강제 금지(제4조) : 판매업자가 청약ㆍ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제5조)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ㆍ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3) 판매목표 강제 금지(제6조)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불이익 제공 금지(제7조)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5) 부당경영간섭 금지(제8조) :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ㆍ판매원의 영업지역ㆍ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9조) :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명,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다.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함께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