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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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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증권금융]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2016.08.02
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개정되어, 신고 절차 및 신고 양식 등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주요 내용
먼저,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하여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면제하고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
,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위해 신고 서류 줄여」 보도자료
최신 법령
[증권금융]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2016.08.02
최신 판례
[증권금융] 스와프계약 체결 금융사의 헤지거래가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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