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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2026.02.26
[대상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49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건물은 상업시설(40개 전유부분)과 업무시설(20개 전유부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정하는 규약에 따라 업무시설 전체를 소유한 1인의 구분소유자가 전체 의결권의 77.52%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업무시설 구분소유자 1인의 찬성만으로 관리인이 선임되자, 상업시설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무효라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 중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고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관리단 규약 조항이, 특정 구분소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집중된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집합건물법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비추어 언제나 과반수 의결권을 차지하게 되는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 규약 내용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해당 규정의 수혜자인 업무시설 구분소유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양자 측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것인 점, ▲ 특정 1인에게 의결권이 집중된 건물 구조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삭제하여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업무시설 소유자 1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단 의사가 영구적으로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규약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수 구분소유자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의결권을 영구히 집중시키는 내용은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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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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