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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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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증권금융]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7.02.07
1. 개요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등은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ㆍ공모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확대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일정한 성장성이 인정된다면 코스닥 상장을 인정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주요 내용
가.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에 따르더라도 적자 상태의 기업도 전문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은 경우 상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경우가 많았고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바이오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기술평가가 없더라도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특례 상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주관사 추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나.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 시총 500억 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전 2사업연도 평가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ii) 시총 500억 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SPAC, 대형법인, 외국기업 진입요건 등 정비
SPAC 합병 상장 시 합병대상법인 진입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ROE, 당기순이익 요건 이외에 매출액 50억 원 이상,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인 요건을 추가하였고, 대형법인 대상을 외국기업까지 확대하고 우량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외국기업 상장 시 상장주선인, 최대주주, 회계법인 책임은 강화하였는데, 상장주선인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회계법인도 청구 후 상장일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시한 도래 시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ㆍ공모제도의 개편 방안」보도자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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