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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4. 29. / 시행 2025. 4. 29.)
2025.04.29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영업정지기간 또는 합산벌점의 구분에 따라 종전보다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였습니다[별표 4 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 제3항 관련)].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4. 29. / 시행 2025. 4. 29.)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4. 29. / 시행 2025. 5. 1.)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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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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