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방식 및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 지난 9월 뉴스레터에 이어, 금번 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과 이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10여 개에 달하는 국가기관이 각 기관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어느 정부기관에 등록하는지 혹은 수행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투자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구조 및 사업지의 위치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의 필리핀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s, "BOI")입니다. 그 이외에도 필리핀 투자청(BOI)의 민다나오 지역 본부 격인 민다나오자치구투자청(PBOI-ARMM), 경제특구관리청(PEZA), 수빅만관리청(SBMA), 클락특구개발공사(CDC), 캬가얀경제특구청(CEZA), 잠보앙가경제특구청(ZEZA) 등을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유관 기관들 중 필리핀 투자청(BOI), 경제특구관리청(PEZA), 수빅만관리청(SBMA), 클락특구개발공사(CDC)에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위 기관들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필리핀 투자청(BOI) 가. 인센티브 제공 산업 분야 필리핀 투자청(BOI)은 통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 기초하여 해마다 투자유치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를 선정, 발표합니다. 위 투자유치우선분야(IPP)의 내용에 따라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누릴 산업 분야가 결정되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청(BOI)은 2011년 8월, 아키노 대통령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13개의 투자유치우선분야(IPP)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 농업 / 수산업(Agribusiness / Fishery) - 창작산업 / 지식산업(Creative Industries / Knowledge-Based Services) - 조선업(Shipbuilding) - 대단위 주택개발사업(Mass Housing) - 저가형 주택 공급 목적 - 에너지(Energy) - 친환경 기술 이용 - 사회간접자본시설(SOC & Infrastructure) - 연구개발산업(Research & Development) - 녹색산업(Green Projects) - 자동차산업(Motor Vehicles) – 대체연료나 전기 사용 자동차 개발 관련 - 관광산업(Tourism) - 전략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 - 민관협력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 재난방지, 경감, 복구 프로젝트(Disaster Prevention, Mitigation and Recovery Projects) 특히 금번 2011년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아키노 정부가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가 새로이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 포함되었다는 점이고, 또한 기존 인프라 산업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오던 조선업이 선박의 축조뿐만 아니라 수리, 해체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이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빅의 한진중공업이나 세부의 일본 조선업 투자가 필리핀의 대외 신용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인센티브 내용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기업은 사업 영역에 따라 사업 개시 년도부터 3년 ~ 6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미진한 지역(LDA)에 투자한 기업은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세금 면제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의 특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센티브 자격 요건 먼저,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누리고자 하는 기업은 수행하는 사업이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 해당하는 산업임을 입증하여 필리핀 투자청(BOI)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인 경우 필리핀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리핀 현지인이 60%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60% 이상의 이사가 필리핀 현지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중심의 기업이거나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서 개척 분야(pioneer classification)로 인정 받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을 위한 절차나 준비 서류가 까다롭지는 않으나, 필리핀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국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3. 경제특구관리청(PEZA) 필리핀의 양대 투자 유치 기관으로서, 경제특구특별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에 따라 설립된 경제특구관리청의 수장인 경제특구청장은 필리핀 전역에 걸쳐 PEZA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정된 PEZA경제특구에 등록된 수출지향 기업들은 각종 투자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경제특구청장이 한국 KOTRA를 방문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던 일을 기억하는데, 그만큼 경제특구관리청(PEZA)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또한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관리청(PEZA)에 등록된 기업들은 수출제조기업, IT기업, 관광기업, 의료관광기업 등 영위하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통상, 4년 ~ 6년까지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 기간 연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세금 면제 기간이 종료한 시점부터는 총 소득의 5%에 해당하는 특별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제특구관리청(PEZA)은 등록 기업들에게 수입/수출 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혜택 등의 비재정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빅만관리청(SBMA) 및 클락특구개발공사(CDC)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제7227호(Republic Act no. 7227)에 따라 기존에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수빅만 지역과 클락 지역을 상업, 공업,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각 해당 지역을 수빅경제특구와 클락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이를 위해 수빅만관리청(SBMA)과 클락특구개발공사(CDC)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필요한 업무를 위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빅만관리청(SBMA)과 클락특구개발공사(CDC)는 기본적으로 등록 기업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빅경제특구나 클락경제특구 등록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점들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제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갖는 회사라도 위 기관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빅이나 클락 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위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 등록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인센티브는, 모든 국세나 지방세를 부담하는 대신 총 소득의 5%만을 특별세로 납부하면 되는 세제 혜택이고, 또한 부동산세 감면과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 등록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비자 혜택 등의 각종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여하고 있는 필리핀 국가기관은 각 기관 별로 상이한 조건 및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투자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가장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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