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ㆍ소비 시장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수단을 확보해 두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기술 유출 방지와 사업 연속성을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등록 절차, 로열티 송금에 수반되는 세무 이슈, 나아가 개량기술의 귀속 문제까지 모든 국면을 미리 짚어두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 시리즈에서는 라이선스 유형별 법적 성격과 선택 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그리고 침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4대 구제 경로를 실무 관점에서 총 3 편에 걸쳐 정리합니다.
제1편에서는 라이선스 유형의 선택과, 계약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대상 권리의 중국 내 보호체계를 다룹니다.
1. 라이선스 유형의 이해와 전략적 선택
중국 전리법(专利法)과 상표법(商标法)은 라이선스를
독점 실시허락(独占许可), 배타적 실시허락(排他许可), 통상 실시허락(普通许可)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침해 시 소송 제기 권한의 귀속 주체와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실시 권원 |
소송 제기권 |
비용 수준 |
| 독점 실시허락 |
라이선시만 실시
(라이선서도 실시 불가) |
라이선시 단독 제기 가능 |
가장 높음 |
| 배타적 실시허락 |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만 실시 |
라이선서와 공동 제기가 원칙.
라이선서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시 단독 제기 가능 |
중간 |
| 통상 실시허락 |
복수 라이선시에게 허락 가능 |
단독 제기 불가(권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
가장 낮음 |
실무 권고
라이선스 유형은 침해 발생 시 단독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략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독점 실시허락은 라이선시가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신속한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 통상 실시허락은 라이선시가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권리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 한국 본사의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파트너에게 독점 실시허락을 부여하면 본사 스스로도 해당 지역에서 실시 권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직접 진출이나 복수 파트너 전략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본사의 실시 권능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추가 허락만 제한하는 배타적 실시허락이 보다 유연한 선택지가 됩니다.
2. 라이선스 대상 권리의 중국 내 권리 확보
라이선스 계약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이 중국 내에서 어떤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권리 발생 요건과 라이선싱 실무 대응이 상이하므로, 각 권리별 특성에 맞춘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① 상표 - 중국 내 직접 등록이 사실상 필수
상표권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중국법상 중국 내 등록이 있어야 비로소 배타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지만, 실무상 마드리드 루트로 확보된 국제등록만으로는 중국 내 라이선스 관계를 원활히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NIPA 의 라이선스 备案 절차, 세관의 지재권 备案, 침해소송에서의 권리 입증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표국이 발급한
중국 상표등록증 원본이 사실상 요구되는데,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서류 확보에 시간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라이선싱ㆍ프랜차이징을 예정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루트와 병행하여
중국 내 직접 출원(CNIPA 직접 출원)을 확보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② 특허 - 해외 특허 자체도 라이선스 대상은 되나, 중국 등록 없이는 실효성 확보 곤란
특허의 경우 해외(한국ㆍ미국ㆍEU 등) 등록 특허 자체를 라이선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한국 특허권자가 중국 라이선시에게 “한국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해당 기술을 중국 내에서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구조 등에서는 해외 특허의 라이선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제조ㆍ판매ㆍ사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한국 특허는 중국 내에서 어떠한 배타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즉 중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①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라이선서가 중국 내에서 권리 기반의 침해금지ㆍ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제3자의 모방ㆍ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내 권리 행사가 봉쇄되며, ③ 라이선시 입장에서도 “이 라이선스가 중국 내에서 실질적 독점을 담보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라이선스의 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실시를 예정한 특허는 반드시
중국 직접 출원 또는 PCT 중국 진입(국내단계 진입)을 통해 현지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라이선스의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③ 저작권 -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나, 실무상 등록의 이점
저작권은 상표ㆍ특허와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중국 저작권법 제2조 및 베른협약). 따라서 한국에서 창작된 소프트웨어, 웹툰ㆍ캐릭터, 영상물 등은 별도 등록 없이도 중국 내에서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며, 라이선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중국 저작권보호센터(CPCC) 또는 중국판권보호센터에 저작권 자발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① 침해소송ㆍ행정단속ㆍ세관 备案 단계에서 저작권 등록증이 권리 존재와 권리자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간명한 증거로 기능하고, ② 등록 없이는 창작 시점ㆍ창작자 입증을 위하여 창작 원본 파일, 수정 이력, 발표ㆍ공개 이력 등 상당한 추가 증거 제출이 요구되며, ③ 특히 세관 备案과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ㆍ틱톡 등)의 침해 신고 절차에서는 등록증 제출이 사실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④ 영업비밀ㆍ노하우 - 비등록 권리로서 라이선싱 가능, 다만 계약적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
영업비밀(营业秘密), 노하우, 미공개 기술정보 등은 그 본질상
등록이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엄연히 라이선싱 대상이 됩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제10조 제4항 및 영업비밀보호규정(商业秘密保护规定,2026년 6월1일 시행 예정)은 영업비밀을 ① 공지성 결여(不为公众所知悉), ② 상업적 가치(具有商业价值), ③ 권리자의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라는 세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라이선싱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등록된 권리와 달리
“비밀성”이 상실되는 순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①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ScheduleㆍExhibit 형식 권장), ② 라이선시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NDA) 부과, ③ 접근권한 제한(need-to-know 원칙)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 의무, ④ 계약 종료 후 자료의 반환ㆍ폐기 및 확인서 징구, ⑤ 위반 시 징벌적 위약금 조항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적 보호장치의 충실성이 곧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연결되어, 추후 침해 발생 시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합니다.
⑤ 소결 - 권리별 맞춤형 사전 정비
요컨대, 라이선싱을 예정하는 한국 기업은
(i) 상표ㆍ특허는 중국 내 직접 등록을 확보하고, (ii) 저작권은 자발등록을 병행하며, (iii) 영업비밀은 계약적 보호장치와 내부 보안체계를 정비하는 3중 접근을 통해 라이선싱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정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권리 입증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2편 예고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라이선스 범위, 기간, 품질관리 조항의 세부 설계
- CNIPA 备案의 실무적 중요성 - 특히 라이선시 지위 보호를 위한 장치
-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 경계선 - Grant-back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