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대상판결은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원고 수리기사들이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AS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였기에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1심(수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합7727 판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다며 상당한 지휘ㆍ감독과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기사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 받았고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피고는 지난 4월 19일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