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제2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식, 규모 및 실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최근 ‘국제적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이하 ‘대상판결 2’,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하 ‘대상판결 3’).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 ‘국내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대상판결 1, 2)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주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A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한 대상판결 1 사안에서, A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A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상판결 2 사안에서 독일에 본사를 둔 법인인 B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법인 C는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B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된다고 하더라도 C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대상판결 3)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시하면서,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한국법인인 D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E법인(한국영업소 F)이 호주에 본사를 둔 G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계열회사가 된 대상판결 3 사안에서, D와 F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D(3명)와 F(6명)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므로 D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치며
대상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시하고(대상판결 1,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격의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상판결 3).
대상판결에 따르면, 외국기업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기업의 본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적용되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둘 경우,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근로자 수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대상판결에 비추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적용과 준수 여부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제2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식, 규모 및 실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최근 ‘국제적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이하 ‘대상판결 2’,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하 ‘대상판결 3’).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 ‘국내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대상판결 1, 2)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주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A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한 대상판결 1 사안에서, A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A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상판결 2 사안에서 독일에 본사를 둔 법인인 B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법인 C는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B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된다고 하더라도 C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대상판결 3)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시하면서,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②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③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
②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③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한국법인인 D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E법인(한국영업소 F)이 호주에 본사를 둔 G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계열회사가 된 대상판결 3 사안에서, D와 F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D(3명)와 F(6명)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므로 D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치며
대상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시하고(대상판결 1,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격의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상판결 3).
대상판결에 따르면, 외국기업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기업의 본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적용되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둘 경우,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근로자 수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대상판결에 비추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적용과 준수 여부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