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조정(별표3 및 별표4)
현행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의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시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정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인지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신고사건의 내사종결 요건 완화
현행 규정은 범죄인지 전 신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율 해결이 되지 않은 신고인이 다시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 신고사건을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고를 철회한 근로자가 다시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