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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선거에 관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03.03
Q.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선거에 관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255조이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 ·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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