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기준 신설
2016.04.29
1. 주요 내용
산재보험 미신고 또는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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