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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증권금융]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2016.08.02
1. 개요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상장규정을 최근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먼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경우 상장신청 외국지주회사 등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 회사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외국지주회사 등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정의하여 해외 자회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는데, 이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 회사로 범위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지주회사 등의 해외 자회사 재무제표가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했는데, 개정안을 통하여 소재지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상장규정이 허용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재무제표 제출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상장규정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경우, 국내 2차 상장이 가능한 외국 거래소는 미국 등 9개 시장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국내에 2차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어야 했는데, 개정안을 통해 해당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가 그 사무소에 상근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