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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증권금융]「외국환거래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개정
2016.05.03
1. 개요

종전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르면,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특별히 열거되지 않은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포지티브 방식). 이에 따라 비록 母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허용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법령은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일반 조항 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비은행금융사이더라도 母法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네거티브 방식).
 
 
 
2. 주요 내용

금융업권별로 가능한 외국환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2016. 3. 15.자 「16.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참조).
 
 
업종
근거법령
종전 가능업무
(포지티브 방식)
개정 후 제외업무
(네거티브 방식)
은행
▪ 은행법, 농협법, 산업은행법 등
▪ 모든 업무
-
체신관서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환전
▪ 외국통화표시 우편환 매입
▪ 소액지급 등
종금사
▪ 자본시장법
▪ 예금 이외의 모든 업무
▪ 외화예금
증권사
신탁회사
▪ 증권매매
▪ 파생상품매매
▪ 기업금융관련 환전 등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한국증권금융
(외국환업무 불가능)
보험회사
▪ 보험업법
▪ 외화표시 보험
▪ 외화대출 등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 환전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금전대차 중개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외국환업무 불가능)
여전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외화대출
▪ 외화표시 시설대여 등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
▪ 전자금융거래법
▪ 경상거래 결제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 외화증권/대외지급 수단의 발행ㆍ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