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전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르면,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특별히 열거되지 않은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포지티브 방식). 이에 따라 비록 母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허용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법령은 일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일반 조항 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비은행금융사이더라도 母法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네거티브 방식).
2. 주요 내용
금융업권별로 가능한 외국환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2016. 3. 15.자 「16.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참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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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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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가능업무
(포지티브 방식) |
개정 후 제외업무
(네거티브 방식)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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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농협법, 산업은행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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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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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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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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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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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 외국통화표시 우편환 매입 ▪ 소액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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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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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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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이외의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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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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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회사 |
▪ 증권매매
▪ 파생상품매매 ▪ 기업금융관련 환전 등 |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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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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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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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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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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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표시 보험
▪ 외화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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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
▪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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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금전대차 중개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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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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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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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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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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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대출
▪ 외화표시 시설대여 등 |
▪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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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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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거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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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 외화예금 ▪ 외화증권/대외지급 수단의 발행ㆍ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