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연쇄부실화를 막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구 기촉법')이 2001년 9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 상환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대건설(2001년), 하이닉스(2001년), SK네트웍스(2003년) 등이 구 기촉법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이 마무리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까닭에 2015년 12월 31일자로 구 기촉법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2016년 3월 18일 새로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신 기촉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신 기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효 기간 : 신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나. 적용 대상 : 구 기촉법은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 기촉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다만 금융회사 및 신용공여액 3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은 제외)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채권자'로 하였습니다.
다. 소요기한의 명시 : 기업신용위험평가 관련 평가기준의 통보, 이의제기(14일), 재평가(1개월) 등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구조조정 평가주기 : 구조조정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조조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경영평가위원회가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반대채권자의 매수가액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찬성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하며, 협의회 의결 전 반대매수청구 행사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