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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동종 업계 회사 간 정기 친선 축구경기 도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례
2018.08.1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단36659 판결]
A는 같은 업계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뛰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① 해당 축구대회가 정례적 대회이고, ② 협회측의 적극적 참여 권장 공문이 있었으며, ③ 참가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였고, ④ A가 회사명 팀으로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회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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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단36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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