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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6.10.26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대상판결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야쿠루트 위탁판매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상판결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제2심은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대상판결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에 따르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정해진 출ㆍ퇴근시각은 없으나, 대개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하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하여 오전 중에 고정고객에 대한 제품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행인(行人) 등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였음.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음. 계약 체결 당시 판매구역을 정하였지만,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일반판매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음.
 
2.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하여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음.
 
3. 위탁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제품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점에 그 사정을 통지하고, 고정고객에게 몇 일분의 제품을 미리 배달하거나 일정한 사정으로 몇 일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음.
 
4. 원고는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각종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수수료는 매월 제품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일백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음.
 
5.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위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하였음.
 
6.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원고와 피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한편, 피고는 '활동수수료', '고객 D/B관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음.
 
7. 피고는 매월 2회 정도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신제품의 출시 및 그 효능에 대한 안내나 피고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판촉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판매원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음.
 
8.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판매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탁판매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음.